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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정8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11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102동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30 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방청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 하여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나가 이 새끼, 나이 값이나 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회의실 밖으로 끌어내고 소파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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