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22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9:20 경 인천 계양구 B 아파트 6월 정기회의를 진행하는 관리 사무 동 회의실에 모인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들과 주민들 앞에서 피해 자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 때 허위 경력자료를 제출하거나 피해자의 딸 명의로 보증보험을 든 사실이 없음에도 ' 회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선거할 때, D 회사 기획실장 그러 더만. 그런 일 없어요.
E 회사 근무한 적 없어요
', ' 신용 불량자에 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되겠어요
', ' 본인이 신용 불량자이니까 안 돼 가지고 자기 딸로 보증보험에 신고하고 막 그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인천광역시 계양 구청 건축과 공문, 경력 증명서 (D 주식회사), E 회사 폐쇄 법인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