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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8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0:00 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동대표 정기회의를 개최하던 도중 동대표를 포함한 입주민 30 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가리켜 “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그랬습니다.

분식집 삽살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합니다.

세탁소 똥개 3년 키우면 세탁물 배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4년 넘게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고..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다는 회장이 이런 공지하는 글자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파트 관리의 기본입니다.

이거를 몰랐다고

합니다.

이건 똥개보다 못한 겁니다.

4년 해 놓으니깐 똥개보다 못 하다 카잖아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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