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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06:02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중앙대로 409 국민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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