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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3 2017고단2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8:00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 리 973-1 서재 보성 아파트 앞 교차로를 성서 쪽에서 방천 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로 진행하다가 화성 파크 드림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로 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신호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녹색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18 세) 이 운전하는 D GTS125 EFI 오토바이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영상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배상 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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