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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3.11 2015고정7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1:50 경 구미시 진평동 남다른 감자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북구 칠 곡 중앙대로 746 동호 치안 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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