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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9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C 아우디A7 승용차를 리스 받아 사용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려간 D이 2019. 5. 16.경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아우디A7 승용차의 위치를 파악한 후 아우디A7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9. 02:25경 아우디A7 승용차에 미리 장착해둔 위치추적 장치를 통해 아우디A7 승용차가 울산 남구 E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아우디A7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이 임차하여 점유하는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A7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이천경찰서 사건기록 첨부),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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