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같은 날 약식기소), E( 같은 날 약식기소) 등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17. 20:05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 큰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B를 태우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위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는 G 운전의 H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A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등에 마치 위 교통사고가 위 G의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5. 2. 경까지 보험금 명목 등으로 합계 3,096,03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6 내지 21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9,534,011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또는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1 내지 15, 22 내지 32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6,612,01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개명 전 이름 : AB ,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보험 사기 혐의 정보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 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AJ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