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10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B에게 금전을 차용하며 이를 모두 갚을 때까지 자신이 리스해서 타고 다니던 C 주식회사 소유의 렉스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해 위 승용차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3 10:27경 인천 중구 D아파트 제3주차장 지하 2층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둔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용차을 미리 준비해 간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