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형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동업관계에 있던 D이 마세라티 차량을 구입하려 하자, D으로 하여금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C가 2014. 12. 11.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14 신한은행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캐피탈로부터 E 마세라티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 28,954,000원 및 월 리스료 2,410,700원을 60개월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인 위 승용차를 D이 인도받아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해오던 중,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대포차로 전전유통되게 하고, 2016. 3. 28.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체금 납부 독촉을 받고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마세라티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 K, L 전화통화)
1. 고소장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