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피해자 D(44 세) 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경찰서에 가서 사고 당시 자동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면 뺑소니로 감옥 간다.
70만 원을 주면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성북구에 있는 종 암 경찰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서류 제출)
1. - 합의서
1. - 영수증
1. 인감 증명서 발급 내역
1. 인감 증명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 (2010 형제 5800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 의견서
1. - 범죄인지 보고
1. - 수사보고( 합의 서 수사)
1. - 진술 조서 (A)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청취)
1. 필적 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