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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31 2016나66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감귤수집 상인으로서 감귤유통업을 하는 피고에게 감귤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2014. 3. 31.부터 2014. 5. 16.까지 피고에게 한라봉 등 감귤을 공급하여 총 76,560,000원의 대금채권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중 60,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16,56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대금 16,5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감귤 공급대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1.부터 2014. 5. 16.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역과 같이 한라봉 등 감귤을 공급하였고(이하 위 공급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그 대금이 총 7,656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중 6,000만 원은 변제받은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1,65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품목 공급일자 [컨테이너 수 × kg당 단가 × 총 kg = 계산금액] 원고 주장 공급대금 이 사건 거래 한라봉 2014. 3. 31. 166(C/T) × 3,000(원) × 15(kg) = 7,470,000 7,470,000 2014. 4. 2. 846(C/T) X 3,000(원) × 17(kg) = 43,146,000 40,000,000 진지향 2014. 4. 6. 102(C/T) × 50,000(kg당 단가 및 총 kg 알 수 없음) = 5,100,000 5,100,000 한라봉 2014. 4. 30. 400(C/T) × 3,000(원) × 13(kg) = 15,600,000 15,000,000 2014. 5. 13. 105(C/T) × 3,000(원) × 14(kg) = 4,410,000 4,410,000 2014. 5. 16. 100(C/T) × 3,000(원) × 15(kg) = 4,500,000 4,500,000 합계 76,480,000 (다만, 원고는 76,56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잔여 대금 또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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