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상호로 생산자로부터 한라봉 등 과수를 사들여 피고 등에게 판매하는 중간상인으로서, 약 10여 년간 피고와 사이에 감귤을 거래하여 왔다.
나. C는 피고와 소외 영농조합법인 D(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4. 8.경 피고의 경영 관리를 그만두었는데, 소외 법인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주로 생산자들로부터 감귤을 사들여 피고가 홈플러스에 납품할 수 있도록 상품화하여 피고에게 판매하였는데, 원고와도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2.부터 2014. 4. 3.까지 피고에게 한라봉, 천혜향, 비가림 감귤 등 시설감귤을 아래 시설감귤 거래표 공급란 기재와 같이 205,013,100원 상당의 시설감귤을 공급하였다.
시설감귤 거래표 일자(2014년) 품종 공급[컨테이너수/정산대금(원)]
1. 12. 천혜향 134/9,576,000
1. 21. 천혜향 120/9,639,000
2. 14.과 15. 한라봉 444/23,100,000
2. 28. 천혜향 ①240
2. 28. 한라봉 ②591
3. 1. 천혜향 ③100
3. 1. 한라봉 ④120
3. 1. 한라봉 ⑤74
3. 3. 비가림 105/5,670,000 이 부분 금액의 정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명이 안되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비가림 감귤의 단가 2,700원/kg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5,670,000원(= 2,700원/kg × 105 컨테이너 × 20kg/컨테이너)이다.
3. 11. 천혜향 ⑥120 ① ③ ⑥의 정산 40,950,000 ② ④ ⑤의 정산 32,842,500
3. 13.과 14. 천혜향 240/20,640,000 이 부분 금액의 정산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명이 안되어,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천혜향의 단가 4,300원/kg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20,640,000원(= 4,300원/kg × 240 컨테이너 × 20kg/컨테이너)이다.
3. 15. 한라봉 229/10,896,000
3. 21. ~
3. 24 한라봉 608/29,184,000
3. 26. 한라봉 535/16,665,600
4. 3. 한라봉 133/5,850,000 합계 205,013,100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