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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52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1. 2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제주산 당근을 공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수량 및 단가) 약정 수량: 총 500톤 ± 15% (오백톤 ± 15% 범위 내에서 협의 결정) 원산지: 원산지는 제주산으로 한다.

납품규격: 규격은 세척 당근으로 하며, 입고시 곰팡이 및 이물이 최대한 적게 묻어야 하며, 세척한다.

1톤 규격으로 납품시 계급 증명서 및 원산지 증명서를 동봉한다.

약정 단가: 단가는 아래와 같이 초기 100톤은 350원/kg당 진행 후 2월 매매단가는 450원/kg당, 3월 매매 단가는 550원/kg당 진행한다.

구분 수량 단가 비고 2월 거래 100톤 350원/kg 100톤 매일 후 가격 조정 2월 거래 150~250톤 450원/kg 2월 실 납품 수량 적용 3월 거래 500톤 부족분 550원/kg 3월 실 납품 수량 적용 제4조(보관 및 납품시기) 납품의 시기는 쌍방의 합의 하에 공급하고, 최종 시기는 2014. 4. 3.까지로 한다.

순번 공급 일자 수량(kg ) 단가/kg (원) 공급가액(원) 1 2014. 2. 1. 575 450 258,750 2 2014. 2. 5. 20,230 350 7,080,500 3 2014. 2. 6. 20,450 350 7,157,500 4 2014. 2. 25. 21,050 350 7,367,500 5 2014. 2. 25. 21,750 350 7,612,500 6 2014. 2. 28. 19,970 350 6,989,500 7 2014. 3. 5. 21,820 450 9,819,000 8 2014. 3. 19. 21,200 450 9,540,000 9 2014. 3. 20. 18,830 450 8,473,500 합계 165,875 64,298,750

나. 원고는 2014. 2. 1.부터 2014. 3. 20.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당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20. 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당근에 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수량 1 2014. 2. 25. 5,120kg (20kg ×256) 2 2014. 3. 7. 5,000kg (20kg ×250) 3 2014. 3. 8. 5,280kg (20kg ×264) 4 2014. 3. 10. 5,040kg (20kg ×252) 5 2014. 3. 16. 5,000kg (20kg ×2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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