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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8고단36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양산시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14.자로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 강철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제때 입영하여 성실히 군 복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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