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23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10.경 경주시 B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대구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병역법위반자 고발(입영기피), 병역기피자명표,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자 명부, 현역입영통지서 이메일 확인 화면 캡처 화면, 병무청으로 보내는 통지문, 고유번호증,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불구속 수사 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