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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55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9. 7. 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8. 19.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있는 율곡신병교육대(22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각 사본

1. 통지서 배송내역,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건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학창시절부터 사회성이 떨어지고 대인관계 기피 등으로 학교폭력 등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집 밖에 나가지 않은 채 스스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등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지면서 스스로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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