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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1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피고인의 집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에서 '2014. 11. 25.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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