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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1 2016고정51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그랜저 차량 소유주이고, D은 위 차량 운전자이며, 피고인 B은 E 크라이슬러 PT Cruiser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들과 D은 외제차량의 경우 차량 가액이 국산차보다 매우 높은 관계로 사고 시 고액의 전손보험금 및 미수선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 C 그랜저 차량으로 위 E 크라이슬러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해당보험사로부터 전손보험금 및 미수선수리비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B이 자주 다니던 거제시 하청면 소재 덕치고개 도로 갓길(장목방면)을 사고 장소로 물색하여 정한 뒤, 피고인 B이 2016. 5. 20. 21:25경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장목방면에서 운행하여 사고 장소에 정차한 후 하차해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시각 위 그랜저 차량을 하청방면에서 사고 장소로 후배인 D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사고 장소에 정차 대기 중인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이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위 그랜저차량 운전자인 피고인 D의 대인보상금(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710,640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그랜저차량의 보험가입 가액에 따른 전손보험금 5,170,000원 및 크라이슬러 차량의 미수선수리비 9,000,000원 등 합계 14,170,000원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지급을 거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10,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사고사진, 각 사고경위서 사본,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본,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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