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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6 2016고단4693
사기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93』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0. 31. 21:15 경 화성 시 매송면에 있는 국도 변 공터에서, 피고인 A 소유의 G 레 조 승용차를 피고인 B 소유의 H 렉 서스 LS 460 승용 차 옆에 붙여 놓고 서로 번갈아가며 위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조수석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1:36 경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 는 내용으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계획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위 사고가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여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손괴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 계좌로 99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851』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과 I은 친구 사이로 서로 허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3. 1. 8. 22:20 경 충주시 실 미면 황 산리에서 괴 산으로 진행하는 편도 1 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B는 그 소유의 J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I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탄 상태로 주차해 놓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K 스타렉스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부터 뒤 휀다까지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D은 즉시 피해 자인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 중앙 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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