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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3 2016고단1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7.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 5. 술에 취한 상태로 F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D, C 및 G과 공모하여 우연을 가장한 추가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D은 공주시 일원을 돌아다니며 사고장소를 물색하다가 공주시 정안면 정 안 IC 부근 도로에 이르러 불상의 차량이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은 사고 흔적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과 G은 2013. 8. 5. 23:35 경 위 범행장소에 모인 다음 G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F BMW 차량을 견인한 상태로 전방에 위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고인 B은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56 경 피해 자인 한화 손해보험주식회사 콜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H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급정거한 피고인 B의 F BMW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과실로 인해 위 차량을 들이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과 G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교통사고 보험금 약 4,2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에서 범죄의 심 여부 등 사실조사에 나서자 보험금 청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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