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매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을 경우, 할부 금융회사에서 해당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 년도에 따른 기준표상 차량 시세의 80%까지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사고 등으로 폐차되었으나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는 차량을 서류상으로 매입한 후 마치 정상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매입한 것처럼 할부금융회사를 기망하여 그 자동차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0. 5. 초순경 친구인 E을 통해 소개 받은 F과 캐피탈 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고 차량을 서류상 구입하는 형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의기투합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전문적으로 중개해 주는 중고자동차 딜러 인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1. 피고인들과 D은 2010. 5. 13. 11:0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 주) H 사무실에서 F 명의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I 비 엠더블유 320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99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2,99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과 D은 같은 방법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K 쏘렌 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