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선후배와 친구사이로 자동차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마치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을 지급받아 사용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4. 1. 17. 10:30경 경기 시흥시 D 부근 일방통행 길에서 C은 E 크라이슬러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A은 F 오피러스 차량에 피고인 B을 동승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위 크라이슬러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즉시 피고인 A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차량 운행중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금 22,932,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 자동차합의금 지급결의서

1. 자동차 물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