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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나7125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 D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제13, 14행을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2017. 9. 27.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고정569),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6.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7624)을 받아, 위 판결이 2018. 4. 14.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나. 판단”을 “나. 원고 A, B에 대하여”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3쪽 제19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A에게”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3쪽 제20, 21행의 “원고 A와 그 가족인 원고 B, C, D가 입은 손해”를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원고 B가 입은 손해”로 고친다.

5)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의 “원고가”를 “원고 A가”로 고친다. 6)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 C, D에 대하여 민법 제752조는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 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생명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등은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일반 원칙인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원고 A의 상해로 인하여 그 직접 상대방인 원고 A와 배우자인 원고 B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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