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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542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13행의 “삼성생명보험”을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1행부터 2행까지의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원고가 형사상 합의금이 필요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를 “약 80,000,000원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3쪽 4행부터 5행까지의 “피고가 C 카드 채무 합계 10,828,653(신한카드 3,002,180 삼성카드 4,555,477 롯데카드 3,270,996)을 결제하였다.”를 “피고가 C 카드 채무 합계 10,828,653원(신한카드 3,002,180원 삼성카드 4,555,477원 롯데카드 3,270,996원)을 결제하였다.”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 제3쪽 7행 끝에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 제4쪽 4행부터 11행까지의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1, 2(각 녹취서)의 각 기재 및 제1심법원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예금 등 금융자산은 원고가 각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또는 망인의 상속재산 중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예금 등 금융자산도 수령한 다음 총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장 제4쪽 참조)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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