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3,95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 제1심 증인 H, I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380,000,000원은”부터 제16행의 “전달된 점”까지를 “380,000,000원에서 위 2012. 7. 6.자 대출원리금으로 상환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G에게 전달되거나 G의 지시에 따라 등기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7행부터 제7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갑 제4, 6, 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J에 2019. 4. 4. 기준으로 대출원금 380,000,000원, 연체이자 211,523,05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14. 7. 7.경부터 2015. 1. 5.경까지 J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11,060,063원을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재산세 합계 2,835,680원,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합계 1,864,200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한 사례금으로 F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603,283,002원(= 대출원금 380,000,000원 연체이자 211,523,059원 납부한 이자 11,060,063원 재산세 2,835,680원 재산세 1,864,200원 - 사례금 4,000,000원 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3,283,0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