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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20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사이에 위 'C주점' 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6세), J(여, 16세), D(여, 17세) 등 7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3,0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 9,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 16,000원 상당의 매화수 4병, 11,000원 상당의 생맥주 2000cc 1개를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D, E, I,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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