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2 2014고정191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9. 19:00경 위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500cc 생맥주 4잔 등 2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또 다른 청소년인 E(남, 17세)외 2명에게 소주 1병과 매화수 4병 등 62,000원 상당을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업소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8년가량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