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3]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위 업소에 청소년인 E(여,17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2013고정555]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위 D호프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G(여, 16세), H(여, 16세), I(여, 15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생맥주 2개, 참이슬 2병과 안주 등 합계 5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J생 및 K생), L, M, F, H, I, N,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고객주문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모두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성인임을 확인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셨던 청소년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청소년들로부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2012. 12. 18.자 범행과 관련하여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성년자임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