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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77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월에, 판시 제1, 2의 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제1, 2의 나 죄 및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을 공갈한 것으로, 특히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이고, 그로 인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그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47,162,44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요치 4주로 중한 점, 피고인은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원심 판시 제1, 제2의 나, 제3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00만 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12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2의 가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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