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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가항, 제1의 나, 1)의 가), 나)항, 제1의 나, 2)의 가), 나)항, 제2의 가, 1)의 가)항, 제2의 가, 2)의 가)항, 제2의 나항, 제3의 가, 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 1)의 다), 라)항, 제1의 나, 2)의 다), 라)항, 제2의 가, 1)의 나)항, 제2의 가, 2)의 나)항, 제2의 다, 라, 마항, 제3의 가, 3)항, 제3의 나항, 제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7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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