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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노295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볼 때,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으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점이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추심행위로 변제받은 채권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이나 이자율이 300%로 매우 높았던 점이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G에게 돈을 대부한 것인 점, 채권추심행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그 각 행위를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변제를 강요하거나 불안감을 유발시킨 정도 또는 위계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3의 각 죄의 경우, 역시 피해자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기도 하였으며 이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관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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