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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17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3의

나.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2의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원심 판시 제3의

나. (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D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의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1)죄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 공갈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A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매도한 뒤 기존 명의자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로 항의를 받자 대포차를 매수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공범들과 공동하여 위세를 가하여 차량을 갈취하고, 반복적으로 인력사무실 숙소에서 절도 범행을 하고, 갈취한 대포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500km나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시 제1, 2의 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가,

나. (1)죄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의

나. (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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