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64』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1:28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제한속도 시속 50킬로미터)를 맛고을 사거리 방면에서 선일초교삼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진행할 무렵에는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며, 도로 2차로에서는 화물차량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어 전방 시야가 일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같은 날 11:47경 E 병원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심장파열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단8414』 피고인은 2019. 5. 18. 23: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H(남, 66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비추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고, 수원시 장안구 I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