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6. 18: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역사 앞 횡단보도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