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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1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8.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 창 원 집에 계신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쓰러졌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 입원하고 계신 창원에 빨리 가야 하니 자동차를 빌려 달라. 그러면 아버지 병환 관련해서 일을 본 후 2015. 12. 14. 오전 일찍 수원에 올라와 차량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뇌졸증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건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운행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E K5 차량을 교부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2. 8. 23:10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9. 15:00 경 마산 합포구 F 아파트 상가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친형 전화통화 관련)

1. 자동차등록 원부 (E), 차량 키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남짓 동안 K5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은 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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