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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8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855』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6:0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세류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직후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3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 06:0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1. 06:2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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