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일월로18번길 4-26에 있는 여기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일월로18번길 4-26에 있는 여기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화산교 삼거리 방면에서 여기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K5 개인택시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다시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다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