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10:28 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소재 운동장사거리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수원 중부 경찰서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 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끝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전방 좌측에 있는 횡단보도 시작 지점부터 보행자 정지 신호에 피해자 C( 여, 68세) 이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성 중사거리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 피해자의 모습을 가리는 차량이나 구조물이 전혀 없었고, 당시는 낮이라 피해자의 모습도 잘 보였으며,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진행하여 오는 피고인 차량을 보고 오른손을 들어 자신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음을 알리기까지 하였음. 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7. 12: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