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1. 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의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 다음’ 성인 카페 ‘B’ 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0. 경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 다음’ 성인 카페 ‘B’ 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8. 경 서울 시내 일원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불상의 피해자 ‘C’( 여, 나이 불상) 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서울 또는 경기도 일원 불상지에서 위 사신을 인터넷 ‘ 다음’ 성인 카페 ‘B’ 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0. 경 구리시 D 소재 ‘E’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그 무렵 구리 시내 일원에서 위 사진을 인터넷 ‘ 다음’ 성인 카페 ‘B’ 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8. 15:30 경 구리시 D 소재 ‘E ’에서 구리시장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발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