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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7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6. 09:35경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열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사본

1. 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송달 받은 바 없으므로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는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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