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63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63』 피고인은 2014. 8. 9. 10:30경 인천공항발 부산행 KTX 제125열차(서울-오송) 12호 차내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위반하여 기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373』 피고인은 2014. 10. 19. 12:29경 서울 영등포 소재 L파출소 앞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위반하여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6384』 피고인은 2014. 6. 21. 08:4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L 광장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위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조회,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단속경위서, 이의신청서, 각 수사보고서, 각 즉심청구서조회, 각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겅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 제39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