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24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01:09경 서울 중구 B 소재 ‘C’이라는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