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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7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07: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여인숙'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소란(경범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새끼냐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칙자 적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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