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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22:12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구갈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의 형 C 행세를 하면서 C 명의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무면허운전의 재범 위험성이 없어지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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