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2:4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5급 판정을 받아 다리가 불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3년 이래 무려 4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함으로써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