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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11 2015고단7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7』 피고인은 2015. 5. 4. 09:35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모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예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서울반도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5-8에 있는 대영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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