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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124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36,491원과 그 중 173,010,071원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12....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7. 3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무를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보증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2017. 4. 4.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으나, 위 은행에 대한 대출 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9. 3. 30. 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9. 5. 24. 위 은행에 피고 회사의 원리금 채무 173,010,07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③ 피고 B은 2018. 4. 2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④ 피고 회사는 2019. 5. 24. 현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73,010,071원, 추가보증료 461,090원, 대지급금 1,765,330원 등 합계 175,236,491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36,49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73,010,071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9.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9. 12. 1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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