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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51441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919,319원 및 그 중 621,693,096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 2009. 8. 2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작성한 기술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3. 11. 5. 피고 회사는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위 은행들이 원고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3. 12. 10. 위 각 은행에 총 626,995,676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중 5,302,580원을 회수하였다.

다.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법적절차비용은 4,224,480원, 확정지연손해금은 1,743원이다. 라.

피고 회사,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특허권의 공유자이고,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특허권자로서 2013. 11. 12. 피고 C과 사이에 위 각 특허권에 관한 양도계약(이하 별지 목록 각 기재 특허권을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하고 그에 관한 양도계약을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다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25,919,319원(= 미회수 대위변제금 621,693,096원 법적절차비용 4,224,480원 확정지연손해금 1,74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21,693,09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3.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7. 10.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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