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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143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226,195원 및 그 중 85,837,582원에 대하여는 2019. 4. 29.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별지 기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회사는 구상금 98,226,195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85,837,582원 주식회사 D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11,751,914원 확정손해금 149원 채권보전비용 636,550원) 및 그 중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85,837,58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4. 29.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잔존 대위변제금 11,751,91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9. 7. 12.부터, ②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구상금 86,474,231원(= 잔존 대위변제금 85,837,582원 확정손해금 99원 채권보전비용 636,550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85,837,5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4. 29.부터, ③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 기재 돈 중, 구상금 12,388,514원(= 잔존 대위변제금 11,751,914원 확정손해금 50원 채권보전비용 636,550원) 및 그 중 잔존 대위변제금 11,751,91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7.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0. 2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후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E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정리하여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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